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루이나 공공외교자문위원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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== 권한 == {{{#!wiki style="border: 1px solid gray; border-radius: 5px; background-color: #F2F2F2,#000; padding: 12px" '''공공외교법 제14조 (위원회의 권한 및 보고)'''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. 1. 공공외교 사업의 효과에 대한 평가 2. 공공외교 정책의 개선에 관한 권고 3. 국제 여론 및 대외 인식의 변화에 대한 분석 4. 공공외교 예산의 배분에 관한 의견 제시 ② 위원회는 평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국무부 및 관계 기관에 요구할 수 있으며, 요구받은 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. ③ 위원회는 재외공관 및 사업 현장을 방문하여 조사할 수 있다. ④ 위원회는 매년 연차보고서를 [[루이나 대통령|대통령]]과 [[루이나 의회|의회]]에 제출하고 이를 공표한다. ⑤ 제4항의 보고서는 국무부의 검토를 거치지 아니하고 공표한다. 다만 국무부는 이에 대한 의견을 함께 공표할 수 있다. ⑥ 위원회의 권고는 구속력을 가지지 아니한다. 다만 국무부는 권고를 수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사유를 위원회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. ⑦ 위원회는 위원 간에 의견이 나뉘는 경우 소수 의견을 보고서에 병기한다. }}} 제5항과 제6항이 함께 작동한다. 권고에 구속력을 주지 않는 대신 거부의 사유를 문서로 남기게 해, 국무부가 권고를 조용히 무시하기 어렵게 만든 구조다. 제7항의 소수 의견 병기는 [[루이나 정보조사국|정보조사국]]의 반대 의견 제도와 같은 계열의 장치다. 공공외교에는 정답이 없으므로 하나의 결론으로 수렴하는 것보다 이견을 드러내는 편이 낫다는 판단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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